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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 공무원 수억 횡령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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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16 10:22 조회3,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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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2억3천여만원 빼돌려
부지매입 따른 보상처리 과정서 직원에 덜미

전남 나주시 한 공무원이 수억원의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나주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나주시 D면에 근무중인 한모(40·행정 7급)씨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2천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산면 농어민 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처리 과정에서 통장잔액이 부족한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에 의해 드러났다.

한씨는 위생매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1∼2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이 돈은 공산면 매립장 조성 피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가운데 일부로, ‘주몽세트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상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복식부기인 재정운영시스템에서는 분임경리관의 승인 없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계과에 2007년도 1·4분기 지출계산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면에 발령을 받은 한씨는 구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저지른 횡령사건을 감추기 위해 재정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D면으로 횡령금액을 재배정해 지금까지 비리를 감춰왔다.

특히 한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달 적발되기 직전에서 두차례 정황이 포착됐었으나 ‘전산상의 오류’라는 한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한씨는 또 나주시가 전산상 D면의 사업비로 올라있는 돈의 반납을 요구하자 자신의 면사무소 운영비 등에서 1억원을 인출하는 등 마지막가지도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한씨의 횡령과 관련해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대로 한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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