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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 충북에 성큼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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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06 09:24 조회2,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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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내년부터 무능력·비리 직원 현장근무
도, 인사평가 늘이기로…점수따라 직위해제도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 도입했던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가 충북 공직사회에도 상륙했다.

청원군은 내년 1월부터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고, 비리 등으로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을 가려 쓰레기 수거 등 거친 현장에 보내는 ‘현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6일까지 부서장이 직위수행·근무실태 평가로 1차 대상자를 뽑고 10일께 시작하는 감사실 검증을 거쳐 21일께부터 심의위원회를 2~3차례 열어 이달 안으로 현장근무자를 가릴 참이다.

군은 정원(820명)의 1%선에서 대상자를 뽑아 2~3주간 민간·전무가 위탁 교육을 한 뒤 주·정차단속, 쓰레기 수거, 체납세 징수 등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일하게 할 방침이다.

3개월 뒤 현장 평가를 해 성적이 좋은 이는 보직을 주고, 근무 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나빠지면 직위해제 조처까지 할 참이다.

군 행정과 조남호씨는 “별도 평가표를 만들어 혁신 노력·능력·성실·친절 등 일처리 능력과 근무 실태를 점수로 매겼다”며 “퇴출 공무원을 가려 격리 시키기보다 재교육으로 업무에 복귀시키려는 뜻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도도 ‘퇴출’에 버금가는 인사 혁신제를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4급 이상은 해마다 한 차례, 5급 이하는 두 차례 평가했지만 내년부터 4급 이상은 분기마다, 5급 이하는 다달이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 등 12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승진 점수(최대 5점), 성과 연봉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정 2차례 연속 최하등급(가 등급)·징계·직무 태만·품위손상 대상 공무원은 반성·발전 기회를 준 뒤 나아지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할 참이다.

강호동 도 총무과장은 “업무 능력이 탁월한 직원에게는 파격적 대우를 하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직원은 과감한 조처를 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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