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이뤄지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지출, 공기업.민간분야 파급효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거부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노조 "하급직 정년연장 강력 요구"
28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임금.단체교섭의 실무교섭이 최근에 종료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본협상이 시작된다. 노조는 처음에 요구했던 362개 사항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핵심 요구사항 5건만 본협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위급직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 안건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측은 하위급직 정년연장은 ▲외환위기 당시 내려갔던 정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며 ▲공무원 직급별로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년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측은 정년문제는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6급이하에 대해서는 57세, 5급이상에 대해서는 60세를 적용하는 정년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외에 노조가 본협상에 올린 나머지 4가지 사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 때 노조와 협의를 하고 ▲전 직원에게 일반성과금을 주면서 공로자에게 특별성과금을 주는 제도를 과도기로 운영해 성과급 격차를 줄이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인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사와 행정공무원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 정부 "좀더 고려해봐야 한다"
정부는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수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은 수용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이 늘어나면 ▲예산에서 가져가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해지며 ▲ 정년 상승이 공기업과 민간부문에도 파급되고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지며 ▲`공무원 철밥통'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 공무원 정년을 60세가 아닌 58세나 59세로 통일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정년 연장에 대해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곧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초래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젊은 인력의 채용 대신에 고임금의 고령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하고 이는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분야의 정년연장은 가능하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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