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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덮친 삼성 한파…공무원 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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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23 09:34 조회3,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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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도 삼성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조직 중 작은 편이었으며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연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재경부 국세청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나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검찰 고위직까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김 변호사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의 대담에서도 “삼성 X파일 사건 때 아는 국세청 선배가 ‘검사가 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받아?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냐?’라고 했다”며 “국세청은 단위가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심 의원이 “재경부 고위 관료들이 삼성에서 제공하는 카드를 쓴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확인한 바 없지만 굉장히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것은 안다”며 “삼성을 위해 하는 법, 삼성 때문에 생긴 규정이 많고 특히 대통령령의 경우 재경부 관료들이 만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과천 관가에서도 재경부가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김 변호사와 삼성의 로비가 화제로 부상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

재경부는 일단 김용철 변호사의 재경부 관련 발언이 나온 날 저녁쯤 즉각 대변인 논평을 냈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부서로서 개별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의 근거 없는 주장은 재경부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다음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황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삼성 측에서도 밝혔듯이 김 변호사는 업무상 국세청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으로 막연한 추측에 의해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산자부는 느긋한 표정

재경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며 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거나 “그런 일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검찰보다 액수가 많았다니 역시 몇 명 소수만 관리한 모양”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변호사가 진정한 내부 고발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계속 흘러나왔던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반면 관리 대상으로 직접 거론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김 변호사의 발언으로 정부 부처 중 힘 센 부처와 약한 부처가 그대로 판가름 났다”며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부처는 사실상 힘이 없는 부처로 볼 수 있는데 공정위는 그나마 두 번 정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의 회사인 e-삼성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치밀한 각본에 따라 무마됐다”고 밝혔었다.

산자부의 한 간부는 “산자부는 1980년대 말 이후 모든 게 끊겼다”며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허가 권한이 없어지면서 찬밥이 됐다”고 말했다.

어쨌든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경위 의원 10명은 우리은행이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삼성그룹 비자금 거래와 관련된 ‘혐의 거래’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FIU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안을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도 포함돼 있어 재경부와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거리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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