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향응 제공한 뒤 5천만원 갈취 40대 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20 09:27 조회2,97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뒤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40대 건설업체 대표가 긴급체포됐다. 평창경찰서는 19일 김모(43·평창군평창읍)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평창읍 B 유흥음식점에서 평창군청 환경과 공무원 2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3∼4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그 뒤 지난 8월31일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2005년 대화면 비위생매립장, 2006년 용평면 매립장 공사의 하도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