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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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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07-12-10 09:26 조회5,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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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모님이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국민연금 포함) 2006년까지 대부분의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부모님이 연금만으로 독자적인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 의료비(무제한)공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o 형제, 자매(처남, 처제,시동생)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또,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o 배우자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연수입 45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820만원,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연구소득과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지난연도의 소득금액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o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o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o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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