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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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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26 09:32 조회13,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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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법령 또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①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③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의 징계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종류가 있다.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입니다. 감봉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권면직된 경우엔 공무원관계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징계와 사실상 효과가 비슷하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0조).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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