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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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안 작성일08-01-16 01:52 조회3,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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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이어 광주지법도 원고청구 기각 ‘불허가처분 정당’
주민의견 무시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함께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
2008-01-05 09:32:04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외 1필지에 대한 (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27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했다.
◇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현장 ⓒ데일리안
청구인 (주)보광산업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18년여간 대덕면 용대리 산152-4번지외 2필지 등에서 토목 및 건축용 쇄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담양군으로부터 채석허가 및 재허가 기간연장 등을 받아 골재채취를 해오다가 지난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2월까지 5년간 기간연장 신청을 했었다.
◇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현장 ⓒ데일리안
이에, 담양군은 연장신청서류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장기간의 허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연사유가 (주)보광산업측에 있어 연장을 불허했다.
군 관계자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공해로 생활권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으며, 허가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경관 보전등의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처분 하자 (주) 보광산업이 이에 불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지난 11월 1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 재량행위를 크게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을 차치하고라도 원고가 제출한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6년도 4/4분기까지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채취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채석작업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산지관리법 3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석재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덕면 운산리 오봉록(44세, 대덕 용산골한마음회장)은 “금번 소송 승소에 따라 이제 대덕면에서는 채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되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함께 생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송덕만 기자
주민의견 무시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함께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
2008-01-05 09:32:04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외 1필지에 대한 (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27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했다.
◇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현장 ⓒ데일리안
청구인 (주)보광산업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18년여간 대덕면 용대리 산152-4번지외 2필지 등에서 토목 및 건축용 쇄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담양군으로부터 채석허가 및 재허가 기간연장 등을 받아 골재채취를 해오다가 지난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2월까지 5년간 기간연장 신청을 했었다.
◇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주)보광산업의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현장 ⓒ데일리안
이에, 담양군은 연장신청서류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장기간의 허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연사유가 (주)보광산업측에 있어 연장을 불허했다.
군 관계자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공해로 생활권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으며, 허가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경관 보전등의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처분 하자 (주) 보광산업이 이에 불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지난 11월 1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 재량행위를 크게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을 차치하고라도 원고가 제출한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6년도 4/4분기까지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채취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채석작업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산지관리법 3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석재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덕면 운산리 오봉록(44세, 대덕 용산골한마음회장)은 “금번 소송 승소에 따라 이제 대덕면에서는 채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되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함께 생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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