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이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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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공공장인 작성일08-01-14 11:48 조회2,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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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신문 등 언론보도의 자료로 기초한 것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사무의 집행권(결정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물병사건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완도군에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단 시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기관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군민의 귄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책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원 개인 또는 지방의회에서 군민에게 사과 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지 말라고 저지했다고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설명을 저지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수의 보조기관(보좌기관)과 사무관 공무원이 있는 곳에 이런 사건이 발생 했다면, 앞으로 하급기관 또는 하급 공무원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권능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비는 푸코이단가공공장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한 것으로 임상실험에 실시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된 행위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이단시설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자는 푸코이단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기업 내부적인 사항으로 추출된 푸코이단의 품질이 조잡한 것인지 우수한 품질인지 실험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하여 푸코이단을 건강식품이 아닌 의학품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능력 있는 사업자에게,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해야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방의원께서는 “능력 있는 사업자”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지방의원께서 주장하는“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법령에는 사업 신청자 자격은 자부담 가능한 자를 요건을 하고 있고, 많은 사회 지도층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는데 과연 지방의원께서 생각하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또 사업신청 당시 지방의원이 원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왜 하지 안했는지요.
지방의원께서는 행정청이 범령의 범위를 넘어서 사업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새로 자금조달을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알고 있는 지요.
4. “사업신청은 2005년 7월 30일 마감이었다. 법인 등기가 7월 26일 불과 마감 4일 전에 회사가 급조됐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하며,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법령에 사업신청자의 법인설립 시기에 제한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신청일 당일까지 사업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 되는데, 지방의원께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청의 자의적으로 신청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지방의원께서는 급조(임시 변통으로 급히 만듦)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군민을 물건 등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적절치 못하고 생각합니다.
5. “사업신청서를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용평가를 한다” 는 의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를 하는 이유는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을 심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인데, 융자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서 신용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였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1인이 신청하여 경쟁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혹 지방의원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6. “관계된 사람 대부분 절대 불가라고 평가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완도군에서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구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완도군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업 적격자를 심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요. 혹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묻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알고 있는지요.
7. 주식회사 이사가 집행부의 공무원의 측근이라 특혜를 주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 기업소유자인 주주의 대다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이사에게 맡기고 있고, 또한 널리 인재를 얻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이면 누구라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 형님이나 동생 등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측근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근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혹 지방의원의 측근이 될 수는 없는지요.
8. 지방의원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민(기업포함)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명예나 권위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각종 의혹제기 등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방의원 개개인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닌바,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다수의 군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사무의 집행권(결정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물병사건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완도군에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단 시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기관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군민의 귄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책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원 개인 또는 지방의회에서 군민에게 사과 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지 말라고 저지했다고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설명을 저지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수의 보조기관(보좌기관)과 사무관 공무원이 있는 곳에 이런 사건이 발생 했다면, 앞으로 하급기관 또는 하급 공무원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권능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비는 푸코이단가공공장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한 것으로 임상실험에 실시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된 행위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이단시설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자는 푸코이단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기업 내부적인 사항으로 추출된 푸코이단의 품질이 조잡한 것인지 우수한 품질인지 실험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하여 푸코이단을 건강식품이 아닌 의학품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능력 있는 사업자에게,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해야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방의원께서는 “능력 있는 사업자”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지방의원께서 주장하는“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법령에는 사업 신청자 자격은 자부담 가능한 자를 요건을 하고 있고, 많은 사회 지도층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는데 과연 지방의원께서 생각하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또 사업신청 당시 지방의원이 원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왜 하지 안했는지요.
지방의원께서는 행정청이 범령의 범위를 넘어서 사업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새로 자금조달을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알고 있는 지요.
4. “사업신청은 2005년 7월 30일 마감이었다. 법인 등기가 7월 26일 불과 마감 4일 전에 회사가 급조됐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하며,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법령에 사업신청자의 법인설립 시기에 제한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신청일 당일까지 사업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 되는데, 지방의원께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청의 자의적으로 신청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지방의원께서는 급조(임시 변통으로 급히 만듦)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군민을 물건 등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적절치 못하고 생각합니다.
5. “사업신청서를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용평가를 한다” 는 의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를 하는 이유는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을 심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인데, 융자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서 신용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였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1인이 신청하여 경쟁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혹 지방의원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6. “관계된 사람 대부분 절대 불가라고 평가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완도군에서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구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완도군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업 적격자를 심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요. 혹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묻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알고 있는지요.
7. 주식회사 이사가 집행부의 공무원의 측근이라 특혜를 주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 기업소유자인 주주의 대다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이사에게 맡기고 있고, 또한 널리 인재를 얻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이면 누구라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 형님이나 동생 등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측근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근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혹 지방의원의 측근이 될 수는 없는지요.
8. 지방의원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민(기업포함)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명예나 권위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각종 의혹제기 등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방의원 개개인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닌바,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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