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서로 갈아타도 손해 안보도록 가입기간 합산하기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서로 갈아타도 손해 안보도록 가입기간 합산하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금 작성일08-01-31 09:52 조회5,001회 댓글0건

본문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신분 변화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바뀔 경우, 양쪽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으로부터 가입 기간만큼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전에는 연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 내의 공적연금 태스크포스팀은 내달 초까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뒤 7월 중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계자들은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아무런 연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모(55)씨는 국민연금에 14년간 가입해 있다가 5년 전 사립대 교수로 재취업했다. 김씨는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 사학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교수정년(65세)까지 일해도 교수로서 15년밖에 근무할 수 없다. 사학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한 김씨는 사학연금에서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씨는 "양쪽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강제로 돈만 내는 중"이라며 "연금을 연계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회사원·자영업자에서 공무원·교사·군인으로 직업을 바꿔 연금이 변경된 사람은 작년 4만935명이고, 반대로 공무원 등에서 회사원으로 바뀐 경우는 4만6717명으로 모두 8만여명이다. 인수위측은 매년 8만~10만여명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어떻게 연계하나

교사나 공무원·군인을 하다가 신분이 바뀌어 회사원·자영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양쪽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을 넘으면 각각의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나 공무원으로 8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다시 일반 직장인으로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60세가 되면 공무원연금에서 8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적연금태스크포스팀은 그러나 이를 강제로 연계하지 않고, 가입자들이 지금처럼 일시금을 받고자 한다면 일시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연금을 받는 시기는 국민연금 연금수령 시기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교사·군인 등 특수직 연금으로 옮기게 될 경우,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금'으로 주던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2만9000명이다.

◆연계하면 문제없나

연금을 연계하면 일시금을 받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일시금으로 목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연계 초기에는 연금의 재정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시금 대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달이 연금을 주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사학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등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연금을 연계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1조여원가량을 적자 보전액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력 : 2008.01.31 0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