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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배우기 안하면 승진심사 대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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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2-14 10:59 조회3,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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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울산시 공무원 사회에 '외국어 배우기' 열기가 높다.

스스로 올 한해 자기계발 목표를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꼽아 실천하는가 하면, 일선 구청이 외국어 강좌 듣기를 필수교육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올 연말까지 영어·일어·중국어 총 148개 사이버 강좌를 차례로 개설해 전체 직원 629명이 최소한 1개 강좌 이상씩 반드시 수료하도록 했다.

㈜YBM시사닷컴이 맡아 진행하는 이 강좌들은 연간 20시간씩이며, 80% 이상 출석하고 강좌 마지막 시간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는다.

남구는 1강좌 이상을 수료한 직원에게는 교육점수(1강좌당 5점)를 부여한다. 또 토익 점수가 높거나 여러 강좌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직원에게는 교육점수 외에도 인사고과 가산점(0.1~1점)도 부여하며, 승진·해외연수 우선 대상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반면 1강좌도 수료하지 못한 직원은 교육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내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잇따른 국제행사에 대비해 직원들의 외국어 경쟁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의욕도 북돋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공무원들의 외국어 공부 열기도 높다. 울산시가 자체 조사한 '올해 자기 계발 목표' 설문에 따르면, 전체 864명 가운데 162명(19%)이 올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꼽았다.

이 설문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관리가 303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 등 지식습득 161명(19%), 컴퓨터 등 직무관련 자격증 및 학위취득이 151명(17%), 사진·음악 등 문화예술 활동이 68명(8%) 등으로 응답했다.

울산시는 "직원들의 외국어 등 자기계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시켜주기 위해 외국어 스피치대회 등을 마련하고, 오는 7월과 12월에 목표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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