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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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2-13 09:38 조회2,9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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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지 |
“나이트클럽, 사우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쓰지 마”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투명성 확대 방안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지자체의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업종별로 명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소, 골프장·당구장·노래방 등 레저업소, 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사행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성인용품·총포류판매점도 포함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식비·사무용품비는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대비용에 포함된 해외출장비 등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경비도 예산 집행이 금지된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까지도 계좌입금을 의무화해 회계 공무원들의 현금 취급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이 지자체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급하던 참석 수당도 없어진다.
행자부는 효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관·복지회관·구민회관 등을 통합해 지역종합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등 동일 현장·구조물 사업에 대해 통합 발주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구매한도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 예산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금배정 방식도 일일배정까지 가능하도록 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고,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도장 대신 서명 대체 한도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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