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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관련 이런 기사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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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재기자 작성일08-02-11 09:55 조회3,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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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석산 채취 특혜 의혹


C 개발. 내부거래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의혹도

완도군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석산에 채취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4년 화흥포항 인근에 있는 석산 채취허가를 C개발에 내줬다.
그러나 이 석산은 만조해안선 및 국도의 제한지역에 저촉돼 채석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
이 때문에 완도군의 특혜의혹과 함께 또다른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C개발은 공공용으로 사용돼야할 토석을 대부분 일반 공사용 골재인 레미콘과 아스콘 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더욱이 레미콘 용으로 판매하기위해 자회사인 C레미콘과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개발과 C 레미콘은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포탈을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있다.

또한 세무신고를 하지않는 일반 공사용으로 판매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양을 토대로 해양수산부. 농림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채취허가 협조요청이 있었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전남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심의 등이 이뤄져 허가를 내준것 이라고 밝혔다.

또 군에 지속적으로 토석이 필요하고 군에 필요한 토석을 관내에서 확보하기위해 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C 개발에 채취 허가를 내주게 됐다 라는 입장이다.

군민 김모(남 45세 완도읍)씨는 화흥포항을 통해 소안 노화 보길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않는 이미지를 주고있다 며 채석 중지를 주장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채석허가와 관련 만조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국도로부터 1KM이내의 산림에서는 채석허가를 하지못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있다.

예외 조항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위치 면적 수량 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완도 장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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