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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10만원 내기골프비 20만원 넘으면 ‘문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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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2-25 10:11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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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축의금 10만원 내기골프비 20만원 넘으면 ‘문제 있는 공직자’

청렴위 인사 검증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선물이나 축의금은 10만원, 내기골프 비용은 2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어질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에서 문제 삼아야 할 기준을 인사 검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4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 국정관리연구소는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만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방안’ 보고서에서 ‘호화로운 경조사’의 기준을 ‘개인당 평균 10만∼20만원의 경조금을 받아 경조금 총 합계가 5000만∼1억원 이상인 경조사를 2회 이상 치른 경우’로 제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실시됐으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과 국가청렴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인사검증 담당자 20명이 대상이었다.

현행법은 정무직 등 3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주요 공공기관 임원, 헌법기관 공무원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 검증은 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등에서 하며 도덕성에 중점을 둔 기본 검증, 직무 수행능력을 보는 정밀 검증, 출신지·환경·성별·기수 등을 고려하는 상황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조사에 참여한 인사검증 담당자들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명절 때 이해 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돼온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되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최근 5년 사이 2회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골프는 내기 비용으로 지불한 총 금액이 1인당 평균 20만∼30만원 이상이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밥값도 1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검증 담당자들은 10만원 이상 식사접대를 최근 5년 사이에 2∼3회 이상 받았으면 문제가 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경제상태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후보자의 변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부채가 연봉의 3배를 초과하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상당수 공직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음주운전 검증 기준도 공개됐다. 공무원은 10년, 민간인은 5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인사에 반영된다.

이 기간 중 음주운전이 1회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회 이상이면 ‘1년간 승진 제한’의 불이익을 준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더라도 이때 공무원 신분을 감추려다 걸리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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