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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빈당 작성일08-02-20 05:24 조회5,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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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월 26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게됩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점은 대통합민주신당은 김재홍발의안으로 전격 통과입장인데
한나라당 소위원(4명은)은 이명박정부입장과 맞물려 다소 미온적입니다.
아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나라당 4명의 국회위원 홈페이
지에 글을 올리고 국회보좌관님들께 전화합시다
권경석 국회전화(02-784-6197) 홈피 http://www.kskwon.com 지역구 경남 창원시
김기현 국회전화(02-784-2178) 홈피 http://www.eut.co.kr 울산, 남구, 달동
김정권 국회전화(02-784-6317)홈피 http://jk.or.kr/ 경남 김해시
유기준 국회전화(02-788-2493)홈피 http://www.seogu21c.com/ 부산시 서구청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참관보고서
- 2008년 2월 19(화) 09:00~, 국회본회의장 제446호실 -
-의안번호 제1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
○ 정부의견 발표에서 정부측(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공무원 정년연장은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 공무원연금과의 연계성, 국가재정(공무원인건비) 등을 고려하여야하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박기춘 위원장, 노현송 위원, 윤호중 위원, 최규식 위원 등 통합민주당 측 의원전원은 “2005년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공무원노조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 질책하고, “김재홍의원안(3년에 걸쳐 정년을 3년 연장)을 채택하되 부칙에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하자고 정부측에 제안하였으나,
○ 김영호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작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겠다’는 것이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3월까지는 이행하겠다고 주장함.
○ 박기춘 위원장은 “3년된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부측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된다”고 의지를 표명함. “2.26(화)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김재홍의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정부에 통보하고, 다음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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