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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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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작성일08-03-19 10:12 조회2,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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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6월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재직 공무원들이 기존에 내고 쌓아놓은 연금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전액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재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9684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정부 보전금 1조2684억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금운용 수익을 늘리고 이를 연금 재정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5만3천명으로 1990년의 2만5천명보다 10배나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2009년부터 5년 동안 14조1639억원(1년 평균 2조8328억원)의 정부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은퇴 후 소득이 평균 5천만~1억5천만원까지 줄어드는데, 이를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8.5%로 늘리고 연금액은 33년 근무자의 경우 66%에서 56.1%로 낮춘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국회 제출이 늦어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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