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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안, 내퇴직금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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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5-02 09:42 조회4,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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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공무원 근무후 퇴직 기준 月100만원→月68만원

■ 공무원연금제 개편되면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차 개정안에서는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았다. 국민의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는 마당에 공무원연금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얼마나 더 내나=현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점 많아진다. 보험료 책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과세소득기준으로 바꾼다.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정근수당만 합친다. 임금총액을 뜻하는 과세소득의 65%에 불과하다. 보수월액 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기는 2029년이다.

1차 개편안을 마련할 때 보험료율은 2018년까지 8.5%로 올릴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려던 분위기를 의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인상에 그쳐 공무원 보험요율은 2011년까지 7%로 높이기로 했다.

▽얼마나 덜 받나=퇴직 공무원(20년 재직 기준)은 매달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퇴직 전 총소득의 65%)’에 ‘(재직연수×2%)+10%’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재직기간 생애평균소득의 1.435%×재직연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까지 재직기간에는 현재 방식을 적용한다.

생애평균소득은 직급과 승진기간에 따라 다르다. 보통 퇴직 전 소득의 70% 정도. 승진을 많이 할수록 생애평균소득이 줄어 연금을 적게 받는다.

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68만 원 정도를 받는다.

33년 가입자가 기존 제도 10년에 새로운 제도 23년이 적용되면 77만 원을 받는다.

▽보완책은 무엇=재직연수에 생애평균소득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지금은 보수월액(총소득의 65%)의 10∼60% 수준.

이와 별도로 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이 생긴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은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전국민주공무원노종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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