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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깎일라”…짐싸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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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5-09 09:56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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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부담을 늘이고 받는 것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경찰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정도 줄이는 구조로 공무원연급법 개정을 추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정이 추진되자 연금액이 크게 줄 것을 우려한 경기경찰청내 경찰관들의 명예퇴직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내 경찰관들의 명퇴신청은 올 상반기 90명으로 늘어났으며,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 된 이달들어(3차) 69명이나 신청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1·2·3차) 1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3차신청(5∼6월)의 경우 지난해 7명에 비해 거의 10배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서별로는 가평경찰서 소속 30년 이상된 팀장급(경위)을 중심으로 10명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을 비롯, 부천남부, 안산 상록, 김포 경찰서가 각각 6명 등 일선경찰서 장기 근속 직원들의 명예퇴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경찰서별로 명퇴신청을 문의하는 전화도 잇따라 연금법개정을 앞두고 명퇴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명퇴자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대거 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도 일부 일선 경찰서에 나돌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명퇴신청을 한 A경찰서 B팀장은 “현재 추진중인 연금법 개정의 추이를 볼때 연금이 매월 50만원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며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데다 진급에 대한 욕심도 없어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은 없고 그간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30년 이상된 공무원은 종전대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르면 명퇴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에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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