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議會 일부 의원 편법학력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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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8-06-26 09:56 조회2,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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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議會 일부 의원 편법학력 도마위 경영자 과정 등 수료 비정규학력 홈피 기재 이학수 기자 광주.전남 시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도의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학력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전남시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 선거법 64조에 따르면 경력·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호남대 경영행정대학원 과정 수료, 양모 의원은 전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수료, 이모 의원은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강모 의원은 전남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 학력란에 기재해 놓았다. 또 전남도의회 이모. 신모 의원은 전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양모.이모.송모.이모 의원은 전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강모.이모 의원은 전남대 산업대학원 수료, 김모 의원은 전남대 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졸업, 김모 의원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OLP 과정 수료 등을 도의회 홈페이지 학력란에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학력란에 최고 경영자(지도자) 과정 수료 등으로 기재했지만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학력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모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등과 다른 줄 알았다”며 “의회 홈페이지도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몰랐다. 바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머지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며 “확인 후 바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관련 도의회 홍보자료 담당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당선됐을때 이력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추후 변경하는 것은 의원들이 요청해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의회 홈페이지 학력란에 수료 등으로 비정규 학력을 기재했다면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며 확인 후 처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2008/06/26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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