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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정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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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6-03 09:53 조회2,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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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정년 단일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7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이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는 이미 2005년 국가공무원 정년 단일화 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사항”이라면서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년 전 배일도 국회의원 등은 국가및 지방공무원법 등 2가지 법안을 동시 제출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정년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개정에서 빠졌다.

개정 내용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 모든 직급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정년 연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과 외무공무원은 62세와 60세로 정년이 단일화돼 있다.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내용은 빠져

지방공무원법에 앞서 개정될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단일화에는 당초 포함됐던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안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에 따른 호봉급 상승 등 예산 부담에 따른 대안이었지만 내부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정년 연장에 따른 성과평가 강화나 보수체계 개편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기존 성과계약·업무목표완성에 따른 평가에서,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와 기타 직무수행 평가 추가로 세분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신·출산시 채용 유예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든 직급의 별정직·계약직에 대해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시 신규채용 등에 임용 유예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번번이 무산됐던 지방인사위원회는 위원수가 기존 7∼9명에서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청위원회 역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 규정이 바뀐다. 그동안 모호한 처벌규정으로 행정심판 요청이 많았던 시험적발규정도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시험시작 전 문제 열람,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가방안 통신기기 등의 적발시 해당 시험이 전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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