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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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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년 작성일08-05-23 09:20 조회2,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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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민간부문에도 영향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하위직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60세)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방공무원 등 다른 직역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사회가 50대 초반 또는 중반에 사실상 현직을 떠나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부문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는 58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13년에는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2013년부터는 6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등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일원화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말 정부와 공무원 노동단체가 첫 교섭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합의와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중앙공무원의 정년만을 연장한 것이어서 향후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 문제가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 등 부문은 아직도 직급별로 서로 다른 정년을 갖고 있어 내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사회 정년은 지난 97년말까지는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7세+연장가능' 방식으로 이원화돼있었으나 6급 이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최대 정년은 61세였다.

하지만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全) 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 일환으로 당시 공직사회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연장가능' 조항이 빠진채 57세로 남게 돼 이후 직급별 불균형 현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적지 않은 수의 지방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 공무원의 정년 일원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8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법개정으로 정년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노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 정년단일화 조치는 아직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절름발이 개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정부 입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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