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직개편 지자체 과장급 3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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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4-23 01:23 조회2,9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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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중앙부처만을 정조준했던 1차 개편작업과 달리,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소속·산하기관까지 아우르는 2차 개편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92개 과 가운데 25∼30개 과를 추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관리자급인 과장이 실무자급으로 ‘직급 강등’되고, 실무자급에서는 보직을 얻지 못하는 직원이 속출하는 등 연쇄 반응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행안부가 강도높은 ‘조직 슬림화’에 앞장선 것은 조직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시범 케이스’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1차 개편은 ‘미풍’,2차 개편은 ‘강풍’ 앞서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된 1차 개편은 중앙부처와 국·실 이상 ‘상부조직’이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는 기존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10.8% 각각 감축됐다. 그러나 과와 같은 ‘하부조직’은 국·실 폐지에 따른 감축 수요만을 반영,1648개에서 1544개로 6.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따라서 2차 개편에서는 하부조직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안부의 하부조직 축소 방안을 다른 부처에 적용할 경우 30% 안팎의 감축 요인이 발생한다. 이 경우 현행 1544개인 중앙부처 전체 과 수는 1000여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당초 1차 개편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 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 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최근 각 부처에 전달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위기의 청’ 1차 개편의 예봉을 피한 부처 산하 18개 청에도 칼끝이 모아진다. 청의 ‘손발’ 역할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대폭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지방중소기업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편작업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을 지방에 넘기는 ‘아웃소싱’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4583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노동행정·국토관리·수산업무·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1만 1000명이 우선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지자체·특정직,‘배보다 큰 배꼽’ 지난해 기준 전체 공무원 97만 4000명 중 지자체 등에 속한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3.6배인 34만 7000명, 경찰·소방·교육·집배원 등 특정직 국가공무원은 5.3배인 51만 2000명이다. 이 중 지자체에 대한 개편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된다. 과장급은 3분의1 가량 줄이고 한시기구는 더 이상 시한을 늘려주지 않는 선에서 축소할 방침이다. 시·군의 인구 과소 읍·면·동 통폐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인원감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1만 6000명이 근무하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30개 지방직영기업에 대해 공사화나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초과인력의 일부는 퇴출도 점쳐진다. 다만 행안부는 당초 23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반발 등으로 연기된 만큼 개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 등 행정수요를 감안,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특정직 인력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아울러 3만 3000명에 이르는 집배원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다만 절차와 시기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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