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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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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08-03-17 08:45 조회2,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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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내고 받게 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금재정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바꾸고, 기존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6월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대비 자기 부담 4.5%, 고용자 부담 4.5%를 내고, 평생 월 평균 소득의 40~60%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경우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도 여전히 국민연금보다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소득 대비 자기 부담 5.5%, 국가 부담 5.5%를 내고 최종 근무 3개월 소득의 50~76%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민은 자기·고용자 부담금의 1.4~2.4배를 연금으로 받고, 공무원은 자기·국가 부담금의 3.5~4배 가량 받게 돼 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9684억원을 공무원연금에 보조했으며, 올해는 1조2684억원, 2009~2013년에도 모두 14조1639억원을 정부 보조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1995년 5만6만명에서 2000년 15만명, 2007년 25만3천명으로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금 규모가 245조원으로 넉넉한 국민연금의 지급에는 정부 보조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행안부 성과후생국장은 “현재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출 계획이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올해 3400억원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연급 지급에 사용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 수익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인력 3427명 감축을 포함해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이를 기업물류 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를 현재의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각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정실인사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3개 등급 이상의 이동을 제한하고, 직무 등급도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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