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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대량 해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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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정직 작성일08-03-10 09:38 조회2,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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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과장 5명 대기발령…일반직은 100% 보직 확보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의 대량 해직이 마침내 시작됐다.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가 진행되면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은 조만간 단행될 5급 이하 인사에서는 물론, 타 부처에서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별정직 과장 5명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옛 정무비서관실과 공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서 과장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옛 국조실에 근무하던 계약직 과장 2명 중 1명도 자리를 잃었다. 나머지 1명은 과장 보직을 받았으나 주변에선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역시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달리,5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과장들은 사실상 100% 과장 보직을 확보했다. 일반직 중 국조실 과장 2명이 이번 인사에 빠졌으나 이들은 오는 5월과 6월 국외훈련이 예정돼 있다. 총리실은 별정직 과장은 100% 대기발령 조치하고, 일반직 과장에겐 100% 보직을 부여한 셈이다.

이번에 보직을 잃은 별정직 공무원 K씨는 “일부 과장이 자리에서 밀려날 줄은 알았지만 별정직 과장 전원을 배제시킬 줄은 몰랐다.”면서 “허탈하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하위직 별정직 공무원들은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별정직 사무관은 “사무관 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사태가 곧 닥칠 것이다. 별정직 공무원들을 인원 감축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이 더욱 불안해 하는 것은 8월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제개편 후 6개월(8월31일까지)만 경과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정원초과인력 운영방안’을 개편안 부칙에 명시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에 한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부터 자리를 주란 말이냐”면서 “신분보장 측면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인사 관계자는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했다고 모두 해직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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