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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폐지"…공무원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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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작성일08-01-29 09:24 조회3,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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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량해직을 통보하는 등 감축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연금급여 등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지난 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고, 2009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

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우선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하고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대폭 낮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제3조제1항제1호).

또한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한다(제46조제4항, 부칙 제3조).

▲현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1년에 65세로 적용한다(부칙 제4조).

이밖에도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제57조제1항)하고▲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칙 제3조)하는 게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율과 2%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는 조정제도도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도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토록 했다(제42조제1항).

그러나 법안에는 급작스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도 들어가 있다.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제61조의2 신설, 부칙 제7조)해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게 했으며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경우도 장애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제61조의3)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니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도 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는 말이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지 추계(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만 봐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보전액(연금+정부보전금+퇴직금)도 첫해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 113.4%, 2030에 111.7%로 다소 늘지만,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2040년대부터는 보전규모가 2050년에 85.4%, 2060년에 62.5%, 2070년에 45.6% 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재정추계

◇연금수지 추계(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의원안

보전율 차이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2009

49,051

67,243

18,192

4.1%

48,524

64,510

15,986

3.6%

0.5%

2010

51,320

72,367

21,047

4.5%

50,772

69,905

19,133

4.1%

0.4%

2015

62,327

124,520

62,193

10.4%

56,073

113,759

57,686

9.6%

0.8%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58,168

164,047

105,879

14.7%

-0.1%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56,353

215,850

159,497

18.7%

1.0%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44,868

273,391

228,523

23.4%

1.8%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29,819

275,458

245,639

21.9%

4.1%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483

294,115

279,632

21.5%

6.5%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3,517

303,689

300,172

20.2%

8.9%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0

280,225

280,225

16.5%

12.8%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0

231,614

231,614

11.9%

18.9%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0

175,901

175,901

8.0%

24.3%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0

118,839

118,839

4.7%

28.0%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0

67,938

67,938

2.4%

30.4%
※주) 보전율 = 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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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부담(연금+보전금+퇴직금) 전망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의원안

증감률 (b/a)

연금

퇴직 수당

계(a)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정부 부담금 (5.525%)

보전액

퇴직금

정부 부담금 (4.5%)

퇴직금


2009

42,539

12,596

55,136

24,080

15,986

14,148

614

35

54,864

99.5%

2010

46,552

13,385

59,937

25,227

19,133

15,759

1,083

112

61,314

102.3%

2015

93,366

25,074

118,441

28,008

57,686

35,185

4,336

862

126,077

106.4%

2020

143,646

32,879

176,525

29,214

105,879

53,181

9,965

1,838

200,077

113.3%

2025

211,991

44,496

256,487

28,335

159,497

79,469

18,249

3,720

289,270

112.8%

2030

298,118

50,644

348,762

22,525

228,523

100,038

30,019

8,576

389,681

111.7%

2035

353,767

46,462

400,229

14,913

245,639

88,556

43,729

24,333

417,170

104.2%

2040

435,784

56,971

492,755

7,154

279,632

77,287

58,245

72,591

494,909

100.4%

2045

517,196

63,885

581,082

1,607

300,172

35,735

71,598

137,847

546,960

94.1%

2050

595,286

77,662

672,948

0

280,225

1,597

83,019

209,742

574,583

85.4%

2055

706,527

93,468

799,994

0

231,614

0

94,602

255,126

581,342

72.7%

2060

834,659

108,740

943,399

0

175,901

0

107,329

297,464

580,694

61.6%

2065

959,762

119,666

1,079,428

0

118,839

0

121,966

330,274

571,079

52.9%

2070

1,103,284

128,371

1,231,655

0

67,938

0

139,651

353,433

561,022

45.6%
※ 1. 연금은 정부부담금과 보전금을 합한 금액 ※ 2. 퇴직금은 사전적립 없이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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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28일 오후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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