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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이전 민공노의 재산권은 전공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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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웑 작성일08-01-23 08:52 조회3,0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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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발 신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수 신 :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 이정우


제 목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에 대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고소인 : 배병철) 피의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2007. 12. 28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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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년 제3554호


처분일자 : 2007년 12월 28일


 


처분죄명                  : 처분결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1.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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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8월 민공노 배병철로부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홈페이지가 민공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가 임의로 탈취하여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고소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밀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으며 여러번 불려 다니며 진술하고 모욕감.당혹감.배신감.....과 함께 6개월의 세월을 지냈읍니다.


이정우가 민공노 경남본부와 배병철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야 할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큰집인 이정우가 참는 것이 후일 하나로 합쳐질때 서로간의 앙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률적으로도 하자없고 도의적으로도 정당했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이번 고소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은 민법 277조 총유물 조항에 따라 민공노 배병철이 경남본부 비대위원장 이정우를 상대로 고소한 경남본부 홈페이지 관련 민. 형사상 고소사건은, 민공노 배병철의 소유가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소유재산이 맞고 경남본부를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 이정우가 관리하는게 맞다는 검찰의 판단이었읍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대위원장 이정우가 민공노의 재산을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배병철과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번사건과 관련 민.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어떠한 법적 절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옛 동지의 정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합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前 비대위원장 이정우

댓글목록

법웑님의 댓글

법웑 댓글의 댓글 작성일

똑같은 넘들끼리 싸우고 지랄이구만 이러니 누가 민공노를 따를 것이며 전공노를 지지하겠는가. 완도에도 이런 조직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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