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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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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8-01-21 10:16 조회3,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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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마 해신의 주무대였던 대신리 소세포 뒷면에 부처님 반대편인양 흉물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 석산 !

허가기간이 끝나서 복구하면 다소나마 보기싫은것들이 덮어지겠지 하였는데
떡하니 허가기간이 연장이 논의되고있다

더이상 연장허가할 조건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허가 연장이 논의되다니


도무지 완도군의 행정은 귀신도 알수가 없습니다

당초 허가도 듣기로는 특수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과의 요청에 따라 그리하였다는데 시중애기로는 특수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할것인디
일반공사용 석재로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고 또 아스콘 용으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무엇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수없는 일이라고 쑥덕쑥덕 합니다

완도석산은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은재 총무부장의 말은 진실 일것이다
그러나 그이면에서 발생되는 특혜는 엄청난 것일 것이다
석산 개발은 완도가 도서지역이고 공공용 공사가 많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해줄때의 이유는 어느정도 이해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리 석산의 개발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은 이미 수십억원의 갑어치를 결과적으로는 준것이다
당시 박은재 총무부장도 말을 했다시피 특혜의혹은 가질수 있다고 했다 이허가는 합법을 가장해서 엄청난 특헤를 배풀어준결과를 낳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시 총무부장이 말한대로 업자와 당시 총무부장의 유착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건설과장이 협조공문과 이유를 만들어 농림과로 보내서 서류상 근거를 만들고 난 이후 허가를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한데는 이면에 엄청난 특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면 레미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는가 현재 완도군에서 이루워진 사업중 제일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석산개발이다

왜 하필이면 대신리 였을까 그것도 군청 공무원들과 연관이 많은 업자였을까

원칙적인 법대로 하면 석산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 이었음을 당시 박은재 총무부장도 밝혔다 그때당시 실무계장이 밝힌 것이다 그허가가 건설과에서 보내온 공문한장에 바뀐것이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면에 ㄱ ㅅ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일년 이면 매출액이 수십억원이나 되는 사업이다 이것이 행정의 틀에서 교묘하니 방법을 찾아서 일개인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고 무ㅡ엇인가



"당시의 신문기사와 당시 주무 업무 계장의 항변이다"




완도군 C개발 석산, 8천여평 파헤쳐 군 이미지 실추

완도군 드라마 해신의 촬영세트장 인근 뒷산이 한 업체의 채석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등 관광완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관내 C개발 석산은 지난 2004년 채석허가가 만료되자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며,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공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서조항으로 C개발에 석산 채석허가(8천여평 규모)를 2008년까지 연장해 주었다.
완도읍 대신리 위치하고 있는 C석산은 좌측면에 완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안, 노화, 보길의 관문인 화흥포항이 있으며, 뒷편에는 드라마 해신 촬영 세트장이 자리잡고 있다.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가 끝난 지금도 한달평균 2만5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피서철인 요즘 주말에만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 세트장 입구에 들어서면 뒤편 채석현장이 한 눈에 들어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채석현장은 여기저기 마구 파헤쳐져 있어 멀리서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관광객들은 “드라마 세트장 등이 유명해 지면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은 채석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행정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차피 2008년까지가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윤성수 기자

대신리 채석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완도지부 총무부장 박은재입니다.

대신리 채석허가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리 채석허가는 아랫글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농림과 채석허가 실무자 및 담당계장으로 근무시 허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무분별한 훼손행위를 억제하고자 기존의 산림법중 채석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로 산지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만조해안선에서부터 500m이내, 국도로부터 1km이내의 산림에서는 채석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지역을 강화하였으나 단서 조항으로 관련부처로부터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위치,면적,수량,채취자등을 명시하여 협의요청이 있을시는 위 제한지역내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리 또한 만조해안선 및 국도의 제한 지역에 저촉되나 향후 완도군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소요량을 토대로 해양수산부,농림부,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완도군에 채석허가 협조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행위허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의 도시계획심의등이 기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농림과에서 채석허가를 하게되었습니다.

채석허가 검토시 본인 또한 채석허가지 정면에는 화흥포항이 위치하고 후면에는 해신 셋트장이 들어서게 되어 채석허가를 하여야 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복구를 추진해야할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완도군에 지속적으로 토석이 필요하고 필요한 토석량을 타시군에서 구입하지 않고 완도군내에서 토석을 채취해야 한다면 어느 한곳은 또다시 산림이 훼손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미 훼손이 된 이 지역을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본 허가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금전적 댓가를 받은 사실이 단연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당시에도 완도지부 총무부장직을 맡고 있었으므로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었다면 먼저 지부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하였을것이며 저 또한 조합원을 대신하여 간부직을 맡고 있어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기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단연코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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