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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승용차’ 15일부터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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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유가 작성일08-07-07 09:33 조회5,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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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승용차’ 15일부터 홀짝제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된다. 여름철 건물 적정온도는 현재 26도에서 27도로 올려 운영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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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조치 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행됐지만, 고유가에 따른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을 30% 줄이고, 전체 관용차량 1만 5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기념탑,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정부기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강화’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7일 ‘초고유가 대응 군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군차원의 에너지 비상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8일부터 개인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유류절약계획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시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 자제 등이다.

한승수 총리는 “초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작년 동기에 비해 4.3% 늘었다.”면서 “공직자들부터 앞장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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