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정부 책임 다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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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8-07-18 08:59 조회2,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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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5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른 두 연금을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공무원연금공대위는 17일 공무원연금이 현재와 같은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이 수입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진 것은 2001년부터이다. 2000년 이전에는 6만 명 선이었던 연금 수급자가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11만3000여명이 명예퇴직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6조7000억원의 연금 지급액이 늘어났다. 갑작스런 연금지금액 증가로 연금 재정에 구멍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결손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공대위측은 주장했다.
최진용 공무원연금 범공동대책위원장은 "당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결손부분을 충당했다면 적자재정 없이 2015년까지는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측은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률과 지급률이 선진국과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금 개혁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률은 각각 47.1%와 51.9%에 이른다"며 11%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했다. 또 "공무원 개인부담률도 독일은 아예 없고 프랑스와 미국 등은 7%대이지만 우리나라는 8.5%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현재 지급률이 60%이고 차차 국민연금 수준(40%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들었다.
공대위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퇴직금과 함께 기본적 노후보장 성격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퇴직금과 노령연금, 산재보상의 성격을 모두 담은 공무원연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몇 십년간 민간 임금의 50%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급여가 최근에야 90% 수준에 접근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과거 국가의 미지급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무원 연금을 두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박석균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각종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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