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용돈 같은 국민연금은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뭔연금 작성일08-06-20 09:51 조회2,7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이하 연금공대위)는 18일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제도발전위’를 구성, 2007년 1월 1차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올 4월 2차 정책건의안이 전체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도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14일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지난달 26일 교원·공무원 노조·단체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당시 합의문은 1단계로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 구성과 연금개혁의 원점 재논의, 2단계로 정부시안 확정 전 충분한 노·정협의 후 입법안 제출을 담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부양원리에 따라 공직 사회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제도발전위’를 구성, 2007년 1월 1차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올 4월 2차 정책건의안이 전체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도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14일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지난달 26일 교원·공무원 노조·단체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당시 합의문은 1단계로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 구성과 연금개혁의 원점 재논의, 2단계로 정부시안 확정 전 충분한 노·정협의 후 입법안 제출을 담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부양원리에 따라 공직 사회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