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였던 공무원 여비규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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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6-10 09:23 조회2,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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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반발 심해 카드사용 못하는 경우 등 예외 인정
속보= 올해부터 바뀐‘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이 심화되자(본보 2월28일자 4면 보도)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을 막고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비규정을 개정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교육훈련 여비의 경우 친지집을 이용하거나 공동숙박하는 경우 1일 최대 4만원 등 일정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무출장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보전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여비규정의 경우 여비는 예외 없이 출장 이후 100%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숙박비는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이를 통해 계산해야 했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출장일수를 더 늘려 결국 경비절감 효과를 못 거둔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속보= 올해부터 바뀐‘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이 심화되자(본보 2월28일자 4면 보도)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을 막고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비규정을 개정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교육훈련 여비의 경우 친지집을 이용하거나 공동숙박하는 경우 1일 최대 4만원 등 일정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무출장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보전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여비규정의 경우 여비는 예외 없이 출장 이후 100%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숙박비는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이를 통해 계산해야 했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출장일수를 더 늘려 결국 경비절감 효과를 못 거둔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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