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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소방공무원 정년 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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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8-05-27 05:36 조회2,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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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2. 공무원 연장관련 국가공무원법 국회 통과 이후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법률개정 계획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일시 : 2008. 5. 23 오전 10:30

□ 확인 내용

○ 국가공무원정년이 2009년부터 연장되어 시행되므로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정년도 2009년부터 연장된 정년이 적용되어 시행될 것임

○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담당

○ 정년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은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 추진한다고 답변

○ 구체적 절차는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후 시행


공무원노총은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공무원의 정년연장 법률도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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