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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평준화 법안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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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온글 작성일08-05-16 09:14 조회2,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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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15.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정년평준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6항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2.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갑)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및 재검토 요청'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를 재론키로 의결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의결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는 오는 5.20.(화) 오전10시에 열립니다.

** 5.15.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관련 논의내용 **

[의사일정 2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설명
- 서면으로 대체(생략)
○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응시 연령제한은 이미 통과된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순차연장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다.
- 기타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

○ 대체토론
- 주성영(한나라당) : 질의하기 부담스럽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상황이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겠다. 요지가 57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인데, 행정안전부 입장은 무엇인가
- 장관 : 고령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급별로 차등화 된 정년을 조정할 필요에는 공감한다. 다만 구조조정 분위기와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의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 행자위에서 순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주성영(한나라당) : 공무원 감원 분위기, 연금개혁, 신규채용과 직결된 문제다. 법원이나 검찰, 군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전체 공무원 조직개편 및 연금개혁과 함께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자.
- 김동철(통합민주당) : 주성영 의원께서 소위 회부를 주장했는데, 촉박한 일정상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되기 때문에 의견 말하겠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주성영 의원 지적사항이 해결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75세까지 일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57세, 60세 정년을 고집할 것인가. 민간이야 수익성의 문제나 노사합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야 말로 정부가 선도해야 할 측면이 있다.
- 선병렬(통합민주당)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인권위의 권고도 있고,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교섭결과고, 외국의 입법례도 있다. 법개정에 따른 비용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내용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법안은 행자위안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소위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는 좋지만, 통과는 시켜야 한다고 본다.

○ 의결
-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이의 없이 가결)
○ 향후 국회일정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5.20.(화) 10:00
- 국회 본회의 5.22.(목)∼23.(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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