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 14일 전원회의, 연내개혁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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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작성일08-08-14 08:58 조회3,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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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 14일 전원회의, 연내개혁 분수령 될 듯
【서울=뉴시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에서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댄다.
올해 안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연내 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는 그 동안의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논의한 세부내용을 토대로 전원회의에서 큰 틀의 발전위 건의안을 내놓는다.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모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수(母數) 개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틀을 바꾸는 '다층구조 개혁'으로 할 것인지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대표는 "과거 두 차례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혁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부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대표단은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개혁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는 발전위 건의안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한달 내 합의안 도출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발전위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에 있기는 하나 공무원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위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자칫 발전위의 건의안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했다가는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위 한 교수도 "발전위 건의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출처] 뉴시스 / 2008-08-13 15:47
【서울=뉴시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에서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댄다.
올해 안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연내 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는 그 동안의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논의한 세부내용을 토대로 전원회의에서 큰 틀의 발전위 건의안을 내놓는다.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모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위원들과 공무원단체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수(母數) 개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틀을 바꾸는 '다층구조 개혁'으로 할 것인지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대표는 "과거 두 차례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혁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부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대표단은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개혁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는 발전위 건의안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한달 내 합의안 도출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발전위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에 있기는 하나 공무원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위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자칫 발전위의 건의안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했다가는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위 한 교수도 "발전위 건의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출처] 뉴시스 / 2008-08-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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