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별정·계약공직자 무더기 퇴출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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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8-29 09:34 조회3,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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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안전부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따르면 5급 이상 ‘초과인력 재교육’ 대상자는 부처 복귀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교육 착수 당시 311명에서 75명으로 감소했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옛 1∼3급)이 41명에서 21명, 과장급(4급)은 164명에서 40명, 사무관(5급)은 106명에서 14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지만 부처별로 결원 등 새 수요 발생으로 ‘부름’을 받고 복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 복귀자는 모두 일반직이다. 지금까지 별정직·계약직 중 부처 복귀자는 단 1명도 없다.
특히 별정직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업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면직되는 만큼 사실상 퇴출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직개편 당시 별정직의 경우 6개월(8월31일까지) 동안만 경과 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초과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했었다.
계약직도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데다, 재교육 과정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재교육을 받던 별정직·계약직 중 20여명은 이미 자진 퇴직했으며,24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별정직·계약직은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구직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개편이 단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인력(현원)은 일반직 10만 976명, 별정직 2453명, 계약직 1832명 등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달 말 현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정원)는 일반직 10만 3644명, 별정직 1911명, 계약직 130명 등이다.
따라서 일반직은 현원에 비해 정원이 다소 여유있는 편이다. 반면 별정·계약직은 정원에 맞춰 현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재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대량 해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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