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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원 명퇴자 급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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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8-27 09:09 조회3,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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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명퇴수당 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것도 이같은 사태를 우려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우려한 교원들의 명퇴 문의전화가 너무 많다.”면서 “특히 교원 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의 경우 학교당 1∼2명씩만 빠져도 그 영향은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기간제 교사로 대체, 반응은 ‘글쎄’

현재 각 시·도교육청들은 올 상반기 명퇴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 추경예산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그러나 필요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실정. 여기에는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명퇴 시기를 내년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빠지면 학생들의 수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명퇴신청자 예산을 80% 정도만 확보, 명퇴를 조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부족한 교원은 교원자격은 갖췄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임용대기자들로 대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도 “경험이 풍부한 기간제 교사들도 많아 교원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일정상 교사들의 명퇴는 수업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중앙정부도 예산 확보 ‘관건´

올해 안에 1만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명퇴자 증가로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문제는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명퇴수당이 부족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올 상반기 명퇴자는 2276명(교원 제외)이다. 경찰청 789명, 지식경제부 309명, 국방부 290명, 국세청 140명 등의 순이며, 이 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올해 명퇴수당 예산은 1647억원이다.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이 8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퇴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액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정부 보전액 2조원 넘을듯

행정안전부가 올해 명퇴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공무원연금 정부보전액은 2조 500억원이다. 이는 올해 1조 2684억원에 비해 61.6%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요청이 들어오면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6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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