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 본인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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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8-08-20 09:06 조회3,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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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르면 내년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본인통보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행정기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송이나 채권·채무 등의 이해 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통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 본인과 본인의 세대원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차인·매매계약자 등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행정기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송이나 채권·채무 등의 이해 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통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청자가 원할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 본인과 본인의 세대원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차인·매매계약자 등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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