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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경찰관 공무집행 면책"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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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08-09-04 09:22 조회2,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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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경찰관 공무집행 면책" 발언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03 18:30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김경한 법무장관이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을 하겠다고 밝히자 참여연대가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다"며 "공권력에 대해 불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촛불시위가 "황당무계한 쇠고기괴담으로 시작돼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이 구분될 것으로 봤다"며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두세 차례씩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든지 조사없이 기소해야 한다"며 "이를 검찰에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자꾸 소환장을 보내고 심지어 9차례씩 소환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역시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MBC PD 수첩 제작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밖에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를 풀어줘 노사문제가 종식되지 않는다"거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모든 역량을 걸고 대처할 것"이라는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장관이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과연 갖추고 있는 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어섰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런 마당에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과잉진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과잉행사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공권력 행사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아무리 직무집행이라도 시민의 재산과 신체,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법원칙을 무시하는 가짜 법치"라고 지적했다.
chokeunho21@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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