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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급으로 신규 임용돼 30년 재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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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일보펌 작성일08-09-25 09:56 조회3,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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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급으로 신규 임용돼 30년 재직한다면


2008년 9월 25일(목) 2:55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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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내는 돈 1억6848만원, 받는 돈 4억1180만원

현행대로 했을땐 1억3368만원-5억5003만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임용자가 기존 재직자에 비해 덜 유리해졌다는 점이다.

내년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약 1900만 원을 더 내고 1억4000만 원가량을 덜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대표호봉인 7급(2호봉)으로 신규 임용되는 남자 공무원 A 씨의 경우를 보자.

월소득(과세소득 기준)이 170만 원인 A 씨는 현재 방식으로는 소득의 5.525%인 8만9000원을 매월 보험료로 부담하면 되지만 6%(2009년)→6.3%(2010년)→6.7%(2011년)→7.0%(2012년)로 금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는 14만6000원을 내야 한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한다고 할 때 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총 1억6848만 원. 이는 현행 방식으로 했을 때 내는 금액 1억3368만 원보다 3480만 원(26.03%)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크게 줄어든다. 제도 개선 전에는 60세부터 매달 158만 원(총 5억5003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65세부터 매달 118만 원(총 4억1180만 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 1억3823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20년 재직자로 1989년 임용된 B 씨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이후에 보험료 납부총액이 1억3597만 원에서 1억4967만 원으로 1370만 원(10.07%) 증가한다. 연금 총액은 5억8874만 원에서 5억5115만 원으로 3759만 원(6.38%) 줄어든다. 보험료 납부총액과 연금 총액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전체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둘을 비교해 보면 제도 개선 이후에 공무원이 된 A 씨는 B 씨보다 1881만 원을 더 내고 1억3935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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