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최종안 확정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경제펌 작성일08-09-22 09:08 조회3,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르면 23일 최종 확정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재 2.12%에서 1.9%로 조금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고, 연금보험료는 현재 5.525%에서 2013년까지 7.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전환은 폐기돼 기존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직기간 상한은 기존 33년을 고수했다. 지난해 1월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는 40년을 제시한 바 있다. 퇴직수당도 민간 대비 5~35%인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발전위는 지난 19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부담률과 지급률에 있어서 수치상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과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당초 18일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발전위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또 오후로 미뤄졌다"면서 "23일 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보전금이 2003년 548억원, 2005년 696억원, 2007년 9892억원, 올해 1조268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재 2.12%에서 1.9%로 조금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고, 연금보험료는 현재 5.525%에서 2013년까지 7.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전환은 폐기돼 기존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직기간 상한은 기존 33년을 고수했다. 지난해 1월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는 40년을 제시한 바 있다. 퇴직수당도 민간 대비 5~35%인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발전위는 지난 19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부담률과 지급률에 있어서 수치상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과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당초 18일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발전위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또 오후로 미뤄졌다"면서 "23일 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보전금이 2003년 548억원, 2005년 696억원, 2007년 9892억원, 올해 1조268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