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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감독 강화, 심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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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2-19 11:01 조회1,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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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심사 대상을 여행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분류,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 목적의 국외 여행은 심사여부를 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당하고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무국외여행 관리 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자기점검과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개회를 마련토록했으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 등록 의무를 강화해 공무원의 해외 출장의 성과를 공유토록 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자료검색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완, 개선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개정령 시행 후, 각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및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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