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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이 쓴 '직불제 논문'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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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펌 작성일08-11-05 09:20 조회3,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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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쌀 직불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기획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은 4일 ‘한국 논 농업 직접직불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 전국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 연구논문 6편을 공개했다.

이들 6편은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1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일선 행정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창의실용 아이디어 연구논문’을 공모한 뒤 지난 9월 1∼12일 접수된 논문 31편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경남도청 농업지원과 장동현(55) 농업사무관은 지난 4∼5월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2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쌀 직불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장 사무관은 자신의 논문에서 현행 ‘쌀 직불제’의 문제점으로 ▲주소지 신청에 따른 부재지주 양산과 이중신청 속출 ▲취미 농민의 직불금 수령과 기업적 부농 직불금 과다수령 ▲임대농이 임차농의 직불금 회수 및 농지 환수 ▲직불제의 종류가 너무 많고 소득지지 효과 미흡 ▲중앙부처의 산발적인 업무지시로 일선기관 업무 과중 ▲쌀 가격 상승 둔화로 농가 부채 심화를 들었다.

기업적 부농 직불금 사례로 현대 서산농장의 2005∼2006년 직불금 89억원 수령을 든 뒤, 기업농과 부농에 대한 직불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장씨는 주장했다. 또 설문참여 농업인 가운데 임차농(소작)이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5%가 직불금 문제로 임대농에게서 농지 환급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1팀(4개과)에서 맡고 있는 5종류의 직불금 제도를 시·군에서는 직원 1인이 담당,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실행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불금 주소지 신청을 농지소재지 신청으로 바꿀 것 ▲부당 임대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시·군 직불제 인력 보강 및 중앙부처에 직불제 총괄부서 신설 ▲대기업과 기업적 부농에 지급상한 면적 설정 등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송영국 기획서기관은 “장씨의 연구논문은 직불제가 사회문제화하기 전인 지난 7월 말 이미 완성된 것인데, 절차상 9월에 접수를 받아 이제 공개하게 돼 유감”이라며 “하지만 현행 직불제 문제를 개선할 각종 안을 담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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