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본청·시군공무원 21.1% 직불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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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8-10-29 09:14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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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본청·시군공무원 21.1% 직불금 받았다 4천200여명 신고…본인 배우자 수령사례 중점조사 이학수 기자 도내 일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약 21.1%가 지난 2005년∼2007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쌀테크’ 조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가운데 전남도에서는 4천226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남도는 27일 도본청 및 22개 시.군 공무원 2만3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쌀직불금을 수령한 직원은 전체의 21.1%에 이르는 4천2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소속 공무원 579명 가운데 직불금 수령자가 283명에 달한 보성군이 48.8%로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1천78명중 신고자가 43명(3.9%)에 그쳐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 신고인원은 도본청에서는 3천465명 중 432명(12.4%)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여수 88명, 순천 240명, 나주 180명, 광양 169명, 담양 156명, 곡성 146명, 구례 127명, 고흥 167명, 화순 169명, 장흥 132명, 강진 156명, 해남 194명, 영암 213명, 무안 276명, 함평 170명, 영광 150명, 장성 210명, 완도 72명, 진도 194명, 신안 217명 등이었다.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8일부터 직불금 수령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직원들이 자진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직계 존비속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주소지 이외에서 농지를 경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직불금 신청·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타낸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전체 공무원의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취합,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10/28 ⓒ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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