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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무능공무원 강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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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07-03-20 08:58 조회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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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천시가 자체 평가에서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판명된 직원들을 해임이나 보직박탈 등 '강제퇴출'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 중 1명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출대상 4명 중 3명은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1명)를 제외한 2명 중 1명은 시에서 부과한 특별과제 수행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보직을 다시 받고 근무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여러달째 특별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시는 또 조직간 화합 분위기를 해친 7급 공무원(1명)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이 공무원은 시의 해임결정을 취소시켜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라"는 결정(직권결정)을 받았지만 시는 "조직간 화합을 해치는 직원을 계속 근무시킬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채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시는 지난해부터 소속 부서장, 감사실과 함께 근무실태 및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퇴출대상 공무원을 파악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고 있다.



시 산하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퇴출'은 5급 팀장 보직자 중 근무태만 등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 보직을 주지 않거나 팀원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



6급 역시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보직은 주지 않은채 6개월간 업무수행능력을 지켜본 뒤 보직을 다시 주거나 직위를 해제토록 하고 있다.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파면.해임 등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하거나 특별연구과제를 준 뒤 복직 또는 직권면직시키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직렬 및 직급기준의 조직형태로 보직이 부여됨에 따라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풍토가 조직전체에 만연돼 있다"며 "유능한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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