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년차 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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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재 작성일08-11-17 02:52 조회3,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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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년차 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합헌"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20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씨는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재직 18년차인 200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와 48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만 20년 미만일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조항과 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기간(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20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씨는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재직 18년차인 200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와 48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만 20년 미만일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조항과 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기간(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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