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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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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펌 작성일08-11-21 09:11 조회3,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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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안움직이는 공무원’ 일괄사표 추진… 고위공무원단 관련법 2년 만에 손질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없앤 뒤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고위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복수의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해 280명가량인 1급 고위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1급 고위공무원은 정부 부처의 차관보 및 실장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들로 이들은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라 정년(만 60세) 등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상태. 따라서 현 제도 아래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년 이상 근무성적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받거나 1년 이상 무보직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권 교체기에 관례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1급 고위공무원들의 사표를 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했었다”며 “지금은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 보장 근거를 없앤 뒤 이들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아내겠다는 복안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어 개혁 드라이브가 먹히질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사표 제출 요구는 본격적인 공무원 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고위공무원 동시 물갈이로 정국 전환의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2년 만에 법을 다시 고쳐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앨 경우 고위 공직사회 동요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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