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안부 작성일08-11-18 09:41 조회2,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현정 hjlee303@asiaeconomy.co.kr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토록 했다.
또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역시 제한된다.
반면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은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되고 재외국민 체류자격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 부여된다.
이와 함께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과태로 처분절차도 개선돼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해 관련 절차를 일원화 시켰다.
한편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hjlee303@asiaeconomy.co.kr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토록 했다.
또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역시 제한된다.
반면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은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되고 재외국민 체류자격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 부여된다.
이와 함께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과태로 처분절차도 개선돼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해 관련 절차를 일원화 시켰다.
한편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