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08-12-11 09:13 조회3,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0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1.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확대
종 전 |
개 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동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종 전 |
개 정 |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 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 한도 확대
-(‘08년도) 15%, (‘10년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
․ 2008.1.1 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4.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 전 |
개 정 |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 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5.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종 전 |
이 전 |
|
○〈신설〉
-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료,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종 전 |
개 정 |
○ 보험료공제
〈추가〉 |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종 전 |
개 정 |
〈신설〉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8%
※ 4천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26%
※ 8천만원 초과: 35% |
※ 1천 200만원 이하: 8%
※ 4천 600만원 이하 : 17%
※ 8천 800만원 이하 : 26%
※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1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11.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종 전 |
개 정 |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