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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 중 면회 '옥중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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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타임즈 작성일12-12-24 09:55 조회2,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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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27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로 거액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군수로서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홍이식(사진) 화순군수를 군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민종기 화순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비서실장 등은 근무시간중인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홍이식 군수를 면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 사이에 '옥중결재' 등 그 배경을 놓고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속 수감 중인 홍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군수로서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만약 군수권한 대행자인 민 부군수 등이 면회를 통해 홍 군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업무 마무리와 새로운 업무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군 핵심 간부 공무원들을 대동, 근무 시간중에 면회를 한 사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 부군수는 "뵌지 오래돼 도의적인 생각으로 연가를 내고 다녀올까 하다가 외출을 달고 다녀왔다"며 "업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해명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간부 공무원 A모 씨는 "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 면회를 할 것이지, 군수업무를 대행하는 부군수가 근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워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간부공무원들까지 대동했다니 혹시 내년도 인사 등을 앞두고 특별한 지침(?)을 받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홍 군수 때문에 또 다시 화순군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근무시간중 면회는 이해 되지 않는다"며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며, 내년 정기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를 소신껏 단행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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