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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희망 공무원 연고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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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11 09:38 조회2,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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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 등을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연고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대상은 부모 봉양이나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떨어져 사는 부부 공무원, 고향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 등이다.

행안부는 5급 이하 일반.기능직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소속기관별로 연고지 배치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방-중앙 또는 지방기관 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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